경남지부 수학교사모임

모임 공지

더보기
마이크모임(10.21)
*수업이야기
- 1학년 도형 단원, 2학년 도형 단원, 3학년 도형 단원 중에서 좋은 문제를 찾아보자.
- 원리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드문 것 같다. 단순히 직감적으로 공식만 바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나 쉬운 문제만 교과서에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은 원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답만 나오면 끝이라 생각한다. 시험문제에서 아이들이 잘 풀지 못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원리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시험문제를 출제시 서술형 문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 예1> 지윤이가 같은 반 친구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도수분포다각형을 그린 것이다. 지윤이가 그린 그래프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여 보자.
-
- 예를 들어 ‘대각선이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n-3)은 대각선이 세 글자이니깐 3을 뺀다,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 (n-2)는 내각이 두 글자이므로 2를 뺀다’와 같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재미없고 지루하다는게 아이들의 의견이다.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는 건 뭘까? 수학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된다.
-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가르칠 때 작도를 이용해서 원리를 이해하는게 더 좋은지, 종이접기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 교과서는 작도보다는 종이접기로만 설명을 했으며, 외심의 경우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의 경우는 상세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있다.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은 없지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알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기하학 문제는 이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 삼각형의 결정조건과 합동조건에서 결정조건의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은 합동조건만 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로 결정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두 변의 길이와 한 각, 두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
*수학 작품 만들기
-큰 별모양 십이면체를 만들어 봄

*수학동아(10월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것
- 도미니어링 게임을 한 번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수학퍼즐과 관련된 책 추천 : 샘로이드 수학퍼즐, 마틴 가드너 수학코드)
- 태극베게 만들기를 부직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 실제 베개가 완성될 것 같다.
- 원주율 파이 이야기는 책 아르키메데스와 연결이 많이 된다.
- 이순신의 학인진 이야기
(성명)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대통령과 경남교육청을 규탄한다! 정부와 경남교육청은 제 할 일부터 다 하라!
[성명]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대통령과 경남교육청을 규탄한다!

정부와 경남교육청은 제 할 일부터 다 하라!

 

2026428,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교사들이 빼앗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교육활동의 안전과 공무원의 노동여건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의 수반으로 적반하장의 언사다. 전교조가 올해 3월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 교사 80.9%는 개선 방안으로 형사 책임 면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다. 대통령이 현장의 핵심 요구를 외면한 채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근본 원인을 교사의 의지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023년 전남 목포 사고에서도 인솔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법적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져야 했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해도 사고 발생 시 최종 형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경남 교육행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026416,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학교 밖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교육감은 안정적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홀로 감당해 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책임을 도교육청이 나서 분담하라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202657일 공포를 앞두고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시행한 공문의 내용은 조례 개정 취지와 정반대다. 학교가 알아서 안전요원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예산 증액도 추가적인 행정 지원도 없이 학교가 감당하라는 내용뿐이다. 이것이 조례가 명시한 교육감의 책무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는 이를 현장 교사들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은 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된다고 했고, 교육청은 안전요원은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고 한다. 무책임한 행태가 도긴개긴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이 소송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안도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무원에게 공무 집행에서의 법적 책임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2025.7.24. 5차 수석보좌관회의 중 대통령 발언). 이는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 모집·자격 심사·계약·배치의 전 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1~2일 단기 계약을 개별 학교가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소모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하루 일당을 보고 공공기관 절차에 맞추어 경력조회, 서류제출, 채용절차를 거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여 장기 계획 아래 교육청이 인력을 모집·교육하여 학교로 배치하는 방식만이 안전요원 및 보조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법적 공백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지 않아 왔다. 정부와 교육당국 및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청이 응당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정부와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