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대통령과 경남교육청을 규탄한다!
정부와 경남교육청은 제 할 일부터 다 하라!
2026년 4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교사들이 빼앗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교육활동의 안전과 공무원의 노동여건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의 수반으로 적반하장의 언사다. 전교조가 올해 3월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 교사 80.9%는 개선 방안으로 ‘형사 책임 면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다. 대통령이 현장의 핵심 요구를 외면한 채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근본 원인을 교사의 의지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023년 전남 목포 사고에서도 인솔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법적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져야 했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해도 사고 발생 시 최종 형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경남 교육행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026년 4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학교 밖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교육감은 안정적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홀로 감당해 온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책임을 도교육청이 나서 분담하라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2026년 5월 7일 공포를 앞두고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시행한 공문의 내용은 조례 개정 취지와 정반대다. 학교가 알아서 안전요원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예산 증액도 추가적인 행정 지원도 없이 학교가 감당하라는 내용뿐이다. 이것이 조례가 명시한 ‘교육감의 책무’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는 이를 현장 교사들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은 “안전요원을 데려가면 된다”고 했고, 교육청은 “안전요원은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고 한다. 무책임한 행태가 도긴개긴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이 소송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안도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무원에게 공무 집행에서의 법적 책임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2025.7.24.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중 대통령 발언). 이는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 모집·자격 심사·계약·배치의 전 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1~2일 단기 계약을 개별 학교가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소모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하루 일당을 보고 공공기관 절차에 맞추어 경력조회, 서류제출, 채용절차를 거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여 장기 계획 아래 교육청이 인력을 모집·교육하여 학교로 배치하는 방식만이 안전요원 및 보조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법적 공백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지 않아 왔다. 정부와 교육당국 및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청이 응당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정부와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