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징계 사유 없는 교사를 무리하게 중징계하려 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을 규탄한다!
— 경남교육청은 지금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5월 27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A교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결과는 “불문”. 징계의결에서 ‘불문’은 흔히 혼용되는 ‘불문경고’와는 다른 것으로,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A교사의 징계처분결과서에는 “징계에 이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징계를 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의 문구가 각 혐의마다 명시되어 있다. 형사재판으로 말하자면 무죄 판정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받기까지 A교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교직원이 다른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피신고인(가해자)만이 아닌, A교사까지 집중 감사하기 시작했다. 감사과정에서 A교사는 자신이 행위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신고 사건의 관련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조차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 사전 고지나 동의여부도 확인도 없이 제3자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를 맡은 사무관의 태도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A교사 역시 교권침해를 겪었는데(교육활동 침해 인정 2025.9.18.), 조사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피해는 잘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렸으며, 조사과정 내내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공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조사받아야 했던 A교사는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소명할 기회는 당연히 보장될 수 없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감사결과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A교사에 대하여 정직․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그 핵심 사유 중 하나가 A교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다. A교사는 조사 당일 병가로 출근하지 못한 동료 교직원의 부탁을 받아 그 직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의견서로 옮겨 적어 제출했고, 제출 전 본인에게 확인도 받았다. 그러나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사가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의견서를 작성해 왜곡했고 본인 확인도 받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가 조력하여 A교사는 당시 부탁했던 교직원의 진술서와 녹음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 감사관실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조사와 징계위원회 끝에 A교사는 드디어‘불문’판정이라는 결과를 받아 14개월간의 과정을 매듭짓게 되었다.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관이 조사 대상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중징계 의결을 진행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교육권 유린이다.
A교사에게 이 일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금도 A교사는 고함량의 처방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억울함과 불안, 우울 및 각종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작년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근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교사는 감사관실의 조사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듯이 업무에 미숙함과 실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징계를 받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더욱 성장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과정 속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조사, 인격 침해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의욕도 꺾였습니다. 지금도 출근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저에게는 거대한 권력으로 보이는 감사관실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A교사에 대한 신고가 아니었으며, 신고인(피해자)도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A교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A교사에 대한 유감이 전혀 없고 A교사도 자신도 둘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사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A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하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보를 강요했다. A교사와 전교조경남지부가 김사관실의 조사를 존중하며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 학년말까지 휴직하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하였으나 경남교육청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어차피 A교사를 징계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며 2025년 9월 1일, A교사를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조치하였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지금,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정받은 A교사가 징계성 전보만을 당한 셈이다. 그야말로 교육청에 의한 행정폭력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 감사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감사관실의 구조적이고 반인권적인 감사 관행이 빚어낸 결과다. 그런데 A교사를 대상으로 거짓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해당 조사관이 징계는커녕 재계약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전교조경남지부를 비롯한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성인식개선팀장(5급) 자리를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거짓된 조사 결과로 교육행정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하고, 한 교사를 1년 넘게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은 조사관을 경남교육청이 다시 채용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전교조경남지부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남교육청은 이번 감사 과정 전체를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박종훈 교육감은 A교사에게 사과하라.
하나, 잘못된 감사를 행하고 조사과정에서 위압을 행사한 사무관 강○○를 감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라.
하나, 경남교육청은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존중에 기반한 감사 절차를 즉각 도입하라.
2026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