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긴 학교 통폐합 거부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를 지켜라!
○ 교육부는 지난 6월 10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일명 ‘통폐합 패키지’를 내놓았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는 초등학교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학교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50% 이상 증액했고, 3개교를 1개 합치면 인센티브 260억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분교를 없애면 예산 지원액을 가산해서 더 주는 특례까지 붙었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를 없애라고 돈으로 압박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을 폐지하면서 학부모 동의 기준도 없앴다. 안전장치를 모두 없애고 인센티브만 남긴 것이다.
○ 문제는, 경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36개교 통폐합을 2029년까지 확정 짓고, 추가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신청서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가 파악한 바로, 남해·사천·산청·함양·합천 등이 학교 통폐합 사업신청서를 이미 준비 중이다. 학부모 및 주민 설명회를 이미 진행한 지역도 일부 있으나, 의견조사나 설명회 없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교 통폐합 추진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교육주권의 박탈이다.
○ 교육부는 학교를 없애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비용 산정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학 교통비·기숙사 운영비·거점학교 지원비 등이 빠져 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시간·안전·정서 비용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 현재의 학생이 아닌, 미래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은 산출조차 불가능하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마을도 비용을 치른다. 면 단위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2년 차에 평균 259명, 3년 차에 평균 410명의 인구가 감소한다. 학교는 곧 지역이다. 학교 통폐합은 교육비를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을을 닫는 일이다.
○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학교를 없앨 좋은 기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8월 24일, 바로 어제 “안 그래도 작은학교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작은학교가 더 생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결국은 지역 소멸 가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전교조경남지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경남은 이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 경상남도내 전체 학교 중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29년에는 전체의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교육의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이 오히려 필요하다.
○ 학교 현장은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학교 통폐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실천해왔다. 학교는 이전부터 아침마다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방과후돌봄을 꾸리고, 작은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작은학교의 교육적 이점을 살리는 고유의 교육을 실천하고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애써 왔다. 또한「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31조제2항이 밝히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1면 1교(一面一校)를 원칙으로, 어떤 지역에 있든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왔다.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경제 논리로 교육당국이 해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에 전교조경남지부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경남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학교 통폐합 유형 신청을 중단하고, 교육부에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 철회를 촉구하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 기준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남교육청 자체 기준에서 학교통폐합은 학부모·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를 민주적으로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문화하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은 1면 1교(一面一校)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고, 교육부와 함께 상위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권순기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2026년 8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