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수학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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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모임(10.21)
*수업이야기
- 1학년 도형 단원, 2학년 도형 단원, 3학년 도형 단원 중에서 좋은 문제를 찾아보자.
- 원리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드문 것 같다. 단순히 직감적으로 공식만 바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나 쉬운 문제만 교과서에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은 원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답만 나오면 끝이라 생각한다. 시험문제에서 아이들이 잘 풀지 못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원리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시험문제를 출제시 서술형 문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 예1> 지윤이가 같은 반 친구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도수분포다각형을 그린 것이다. 지윤이가 그린 그래프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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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대각선이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n-3)은 대각선이 세 글자이니깐 3을 뺀다,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 (n-2)는 내각이 두 글자이므로 2를 뺀다’와 같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재미없고 지루하다는게 아이들의 의견이다.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는 건 뭘까? 수학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된다.
-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가르칠 때 작도를 이용해서 원리를 이해하는게 더 좋은지, 종이접기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 교과서는 작도보다는 종이접기로만 설명을 했으며, 외심의 경우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의 경우는 상세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있다.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은 없지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알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기하학 문제는 이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 삼각형의 결정조건과 합동조건에서 결정조건의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은 합동조건만 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로 결정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두 변의 길이와 한 각, 두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
*수학 작품 만들기
-큰 별모양 십이면체를 만들어 봄

*수학동아(10월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것
- 도미니어링 게임을 한 번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수학퍼즐과 관련된 책 추천 : 샘로이드 수학퍼즐, 마틴 가드너 수학코드)
- 태극베게 만들기를 부직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 실제 베개가 완성될 것 같다.
- 원주율 파이 이야기는 책 아르키메데스와 연결이 많이 된다.
- 이순신의 학인진 이야기
[기자회견] 김해 ○○중 교사 보호 탄원 16,991명, 경남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김해 ○○중 교사 보호 탄원 16,991,

경남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를 요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오늘, 반복된 아동학대 신고와 보복성 고소로 고통받고 있는 김해 ○○중학교 교사를 위한 2차 탄원서를 김해서부경찰서와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고, 19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를 전달한다. 탄원서와 요구서는 일관된 요구를 담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로 교사의 삶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는 바꾸라는 것이다.

 

김해 ○○중학교 교사는 20257,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혐의없음처분을 내렸고,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해당 교사의 정당성은 거듭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고소 이후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물론, 이미 종결된 아동학대 사안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2차 재고소하였고, 1차 고소에서 누락되었다며 새로운 아동학대 사안을 추가 고소하였다. 특히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을 무고로 추가 고소한 대목은 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낸다. 교권보호위원회 진술이 고소의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도 이 제도에 기대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법률적 공백과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의 부재가 교사와 학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응답은 분명하다. 지난 1차 탄원에 11,726명이 참여한 데 이어, 이번 2차 탄원서에는 5,265명이 이름을 보탰다. 전국에서 참여한 16,991명의 탄원은 이 사건이 한 교사의 억울함을 넘어 학교 교육 전체의 당면 과제임을 보여준다.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조차 얼마든지 다시 고소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접수만으로 개별 교사가 조사와 소명, 소송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피해는 어떤 교사에게든 반복될 수 있다.

 

76, 해당 교사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그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학대 위기에 놓인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끝없는 보복 수단이 아니다. 신고와 고소의 남용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정작 보호가 절실한 어린이·청소년에게 투입되어야 할 행정력을 소진시킨다는 점에서 학생의 권리 보장과도 배치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은 직시하고 즉각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지키는 전제다.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 남용을 방치해 온 법과 제도의 공백은 교사를 보호하지도 학생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이에 전교조경남지부는 새롭게 취임한 경남교육감에게 5개 영역 16개 과제에 걸쳐 시급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를 전달한다.

 

첫째, 경남교육감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으로 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서라.

둘째, 경남교육감은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를 배제한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라.

셋째, ·군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을 시급히 추가 위촉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전 교사위원 30% 이상으로 구성하라.

넷째, 교사의 갑질 신고 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

다섯째,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침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청 전담인력을 확대배치하라.

 

19대 경남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지는 취임사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이후의 이행으로 증명될 것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오늘 요구가 문서로 끝나지 않도록 경남교육청의 행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다. 오늘의 탄원과 요구는 한 교사의 구제가 아닌 모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경남교육청은 탄원에 함께 한 16,991명 교사와 시민들의 뜻을 새겨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라.

 

 

2026년 7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요구서

 

 

19대 경상남도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사의 법률상 금지행위 명확화 및 사법적·행정적 처리의 구분

1-1.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법 절차로 처리하고, 그 외의 사안은 교육청 조사 등 행정적 절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1-2. 교사대상 명백한 아동학대 무혐의 사안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악성민원에 대한 전격적 대응

2-1.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에서 교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라.

2-2.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조치한 내용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구성 정상화

3-1. 2026423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18개 교육지원청 전체에서 교사 위원 추가 위촉 공고를 완료하여 20262학기 첫 심의부터 교사위원 30% 이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

3-2.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업 및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4. 갑질로부터의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4-1.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즉각 마련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

4-2.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대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4-3.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라.

4-4. 구조적 취약 교사집단(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저경력교사, 비교과 교사, 사립학교 교사 등)을 위한 별도 보호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하라.

4-5. 교육청 차원의 갑질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 실시하고 그 설계와 결과 분석에 교원노조가 참여하도록 하라.

 

5. 교권보호위원회의 재정립 및 실효적 보호조치 마련

5-1. 지역 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라. 교권보호위원들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교권침해의 심각성, 특히 교사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전문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라.

5-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정 과정에 교원노조 추천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두고, 제정 전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라.

5-3. 사안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권 담당 전문인력을 별도로 확대 배치하라.

5-4. 피해 교원 법률 지원(소송비 선지원 포함),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 교원보호공제의 지원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

5-5. 피해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20조 보호조치와 제23조 특별휴가 사용이 거부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 요건과 절차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특별휴가 사용 교사와 해당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업과 업무를 대체할 교사 배치시스템을 마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본 요구서에 대하여 항목별 이행 기한과 확인 가능한 이행 지표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2026730일까지 공식 요청한다. 또한 도교육청이 요청한다면 경남지부는 언제든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지키는 전제다. 교육감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202677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