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도울 “진짜”조례가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졸속 시행 중단하고,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조례에 명시하라!
교육부가 지난 2월 12일에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도 2월 5일 경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하였다. 오는 신학기 전면 시행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 이하 전교조경남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현장의 우려와 분노를 전하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했음에도 교육부의 추진계획은 모호하며, 입법예고된 경상남도교육청의 조례안 역시 구체적인 내용 없는 ‘뻥조례’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 3월 새학년을 맞이했을 때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원센터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에는 해당 조직의 역할과 권한, 인력 구성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센터의 역할, 권한, 인력 구성,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허울만 세워놓고 책임과 업무를 학교가 맡게 되리라는 현장의 우려가 더욱 현실이 되었다.
현장의 분노어린 지적에 교육부는 인력 충원을 발표했으나 전국적으로 충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은 241명에 불과하고 이 중 경남에 배정된 인원은 십여명이 고작이다.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명의 인원을 발령낸 것이 전부다. 그 외에는 기존의 교육청 직원들에게 모두 겸직으로 업무를 추가로 맡게 한 것이 현 상황이다.
한 명의 추가 인력이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력 구성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실질적 인력 증원 없는 새로운 제도는 결국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업무를 떠넘기거나, 그저 말로만 그럴듯하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겉치레일 뿐이다. 결국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현장 교사가 아픔과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좋은 말로 포장한 채 학교에 무조건 책임을 넘기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다. 애초에 학교의 지원만으로 힘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 결국 학교가 이를 전담하게 된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는 충남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 조항도 없다. 학교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낼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의 추진 계획에는 “학교장이 총괄,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학생 통합지원 논의 절차를 마련(관리자 중심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례안에는 관리자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경남지부의 질의에 경남교육청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을 매뉴얼에 담거나 사례화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관리자가 중심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관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면 이 제도는 대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미 경남의 수많은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교사로 지정하고 있고 이를 경남교육청은 묵인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의 혼란과 가중되는 업무를 교사에게 감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이 말하는 ‘관리자 중심 운영’이라는 말은 기만이다!
전교조경남지부는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두고볼 수 없다. 또한 어느 교사도 더 이상 지원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독박교실’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의 담장을 넘어 더 넓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지원센터의 구체적 역할, 전문인력 배치 기준, 학교 지원 의무, 예산 확보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운영방안에 있어 학교는 1차 지원에 집중하고, 심층 진단·외부 연계·사례관리·행정처리는 센터가 전담하여 학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원칙화하라.
하나, 교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학교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리자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라.
하나, 통합지원 전담인력을 학교와 센터에 충분히 배치하라.
하나, 졸속 시행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하라. 또한 제정에 교사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학교에 업무만 떠넘기는 체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로운 정책 운운하며 결국 학교에만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말장난이다.
학교 현장에는 학생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교조경남지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부담 전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년 2 월 23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